Q
[개인신용대출]신용평점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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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 및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산정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각종 금융회사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취급여부 및 거래조건(예: 대출금리)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정보(평균예금잔액 등),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소득, 직업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평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과 다르며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고객이라도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가 있었고 연체기록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높게 산정하는 반면 과거에 거래해본 적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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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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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채무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아직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장기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변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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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금리] 대출금리의 산정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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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회사는 대출금리 결정을 위해 세금, 자금조달 비용 등의 비용과 금리추이 등 시장상황, 차주의 신용도, 대출규모 등 거래조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출해줄 자금의 조달비용과 위험부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등을 파악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따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합산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기준금리는 시장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리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OFIX, CD금리 등의 정기적으로 고시되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기본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는 고객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금융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용과 위험비용을 반영하고 고객의 신용도, 담보여부, 대출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준금리]
- COFIX(은행연합회): 국내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한 금리
- KORIBOR(은행연합회): 국내은행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
- CD금리(금융투자협회): 양도성 예금증서의 유통수익률 (3개월 CD금리 = 단기기준금리)
- 금융채금리(신용평가회사) : 무담보채권의 유통금리 (신용등급별, 만기별 발표)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합니다. 우대금리는 금융회사가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으로 제공하는 금리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다면 대출금리를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이체,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 결제, 자동이체 횟수 충족 등이 있으며 대출상품의 특성에 따라 우대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담당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보거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감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
[금융세금]과세/비과세/세금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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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자가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유의할 것은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이러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농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조합예탁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합예탁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현행 조합예탁금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우대세율은 1.4%(이자소득세 0%+농어촌특별세 1.4%)입니다.
비과세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특정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 장려 및 혜택 제공을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요건, 한도를 확인한 후에 가입해야 합니다. |
Q
[금융실명제]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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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탈세 및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는 불법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차명거래(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동호회 회비를 관리하는 등)는 불법이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은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Q
[개인신용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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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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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변제가 어려운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산이 타당한 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면책 전까지는 공법에 의거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법에 따라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또는 수탁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
Q
[개인회생제도]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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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부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 10억원, 담보채무 : 15억원) 또는 총 채무액이 총 재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 등 개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부채상환방식]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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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 기간, 차주의 신용도, 받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적용받은 대출금리에 의해 산정된 이자와 원금을 금융회사에 갚습니다. 그런데 상환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내는 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원금균등상환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상환방식에 비해 원금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 대출 잔액이 줄어들어 부담해야 할 이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3.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까지 내야할 이자와 원금의 총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월 상환액이 같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하지만 이자는 총 잔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
Q
[담보인정비율(LTV)]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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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부동산 등의 담보물이 있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에 대한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 χ 100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해당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말하며, 선순위채권은 동일한 담보로 이전에 받은 대출금의 잔액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은 해당 담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은행은 아파트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다음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산정대상인 담보물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내
3.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가격 이내 |
Q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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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소비자들의 금융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IT 기술의 발달은 물론 빅테크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금융은 소비자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컴퓨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며 금융회사와의 직접적 접촉 없이 거래할 때의 거래절차, 보안, 책임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스스로도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에 안전한 거래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