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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알아보기
이자와 연체이자, 법정이자율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은행의 경우 대출받은 이자에 연체이자 3%가 추가됩니다. 단, 연체 1개월까지는 연체 중인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연체 2개월부터 대출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연체이력이 쌓이면 마이너스 통장 갱신과 같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한도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
먼저, 이자에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약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를 주고 받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약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때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연체이자(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연체료’, ‘지연이자’ 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연손해금입니다.
즉,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금에 대한 열매와 같은 이자가 아니고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바로 흔히 알고 있는 연체료(지연이자)입니다.
연체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정했으면 약속된 이율(약정이율)이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에 적용하는 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 된 다음날부터 자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금액을 빨리 갚도록 하기 위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 연 5%
·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촉법 12%
연자이자에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리고 늦게 갚아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료 산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율이든 적용해야 하는데, 만약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민사관계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출 연체이자 계산방법
연체 1개월까지는 연체 중인 분할상환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대출금리+3%)을 적용,
연체 2개월부터는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율(대출금리+3%)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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