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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와 비영리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에서는 영리사업자가, 그리고 영리법인이 소상공인으로 인정 받습니다.

단, 비영리 법인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소상공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법인이 존재합니다.

 

 

영리 기준

① 영리개인기업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면세사업자: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업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②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함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등」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소상공인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본점, 지점, 영업점)의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본점 명의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함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하는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 기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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